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에서 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는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는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며 “지방자치의 정상화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 제기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 △지자체 행정기구와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 촉구 △2013년 현재 국세감면률은 14%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6조원이 넘고 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시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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