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35만개사 중 약 83%인 29만개 사 지급 완료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28 [17:4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35만개사 중 약 83%인 29만개 사 지급 완료

이영애 | 입력 : 2021/12/28 [17:4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지난 27일 하루 동안 약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약 289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사의 약 83%에 달하는 것으로, 이전 희망회복자금 첫날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71.4%) 보다 약 15% 이상 높은 것이다.
 
28일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약 35만 1000개가 신청과지급 대상이다.
 
어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에서 방역지원금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지급대상을 선별해 왔으며,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가능)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각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기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1월 10일 이후 나머지 사업체(최대 4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위임장 등 추가 서류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1월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1.4/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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