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지원 대상 : 공고일(2022.1.5.) 기준 도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500만~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할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등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스타트업 선정단체(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관)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 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명시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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