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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오는 19일부터 신청

2021.12.6부터 20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1/10 [16:12]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오는 19일부터 신청

2021.12.6부터 20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이영애 | 입력 : 2022/01/10 [16:1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올해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되며,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과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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