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GH는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 수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기존 수시 모집 잔여물량을 포함해 통합 공고로 진행되며, 해당 물량은 접수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별 신청접수가 실시간으로 마감될 수 있어 방문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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