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1/28 [13:55]

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이영애 | 입력 : 2022/01/28 [13:55]
방송통신위원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돼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모두 15억 9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9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전년에 비해 30%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21년 136개사→’22년 177개사)에게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8부터 오는 2월 16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8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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