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돼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모두 15억 9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9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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