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올해부터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도,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03 [09:13]

경기도, 올해부터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도,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이영애 | 입력 : 2022/02/03 [09:1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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