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금리 1.5%·최대 2억9000만 원2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은 도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로,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사업자당 최대 2억9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을 100kW에서 200kW까지,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80%에서 90%까지로 확대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지난해 보다 9000만 원 높였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김포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고시공고 게시물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