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업체 대상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40만 원 지급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도내 관광업계 4000여 개소에 업체당 40만 원씩
도는 오는 16일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며, 2022년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그간 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도 도 최초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와 전세버스 차량이다. 1개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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