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농지연금 사업' 추진한다

농지연금 사업으로 백세시대 고령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04 [11:18]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농지연금 사업' 추진한다

농지연금 사업으로 백세시대 고령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이영애 | 입력 : 2022/02/04 [11:1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전경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22년 사업비 703억원을 투입해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22.2.18 만 60세로 하향 예정)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와 담보농지 간 거리제한이 있어 자세한 가입요건은 관할 지사에 상담해야 한다.

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전후후박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 일정기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5·10·15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이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또 가입자 사망 시 승계를 통해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인노 본부장은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자 월평균 지급액은 전국 110만원, 경기 150만원으로 경기지역이 전국대비 36%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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