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22년 사업비 703억원을 투입해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22.2.18 만 60세로 하향 예정)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와 담보농지 간 거리제한이 있어 자세한 가입요건은 관할 지사에 상담해야 한다. 또 가입자 사망 시 승계를 통해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자 월평균 지급액은 전국 110만원, 경기 150만원으로 경기지역이 전국대비 36% 높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