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거짓‧과장‧기만 광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 불법 프로그램(거짓 표시)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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