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건실 건설사 수주 기회 늘리면서 가짜건설사는 엄정 단속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9일 공공건설 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크게는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했다. 반면,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단속을 지속 추진하자 2021년 입찰률이 전년 대비 11% 감소해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4.9%) 보다 0.7% 낮은 4.2%를 기록했다. 공공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에 얼마나 근접하게 입찰했는지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어 입찰률 하락에도 낙찰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 건설업계는 이를 ‘운찰제’라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건설사를 만들어 왔다.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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