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정부는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나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하며,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방법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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