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만60세 이상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시행(2.1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노)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돼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결혼, 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생활비나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농지연금 가입자 중 만65세에서 만69세 가입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점, 유사제도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공사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도입한 농지연금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이나 중도상환 허용 등은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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