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만60세 이상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시행(2.18)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23 [13: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만60세 이상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시행(2.18)
이영애 | 입력 : 2022/02/23 [13: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노)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돼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결혼, 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생활비나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농지연금 가입자 중 만65세에서 만69세 가입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점, 유사제도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공사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도입한 농지연금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이나 중도상환 허용 등은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김인식 사장은 “금번 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연금을 통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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