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상을 풍요롭게 바꾸는 ‘공유경제’ 키운다공유경제 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지원 사업 모집
해당 사업은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 지원 사업' 등 3가지다. '공유단체·기업 지정사업'은 일반 기업을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으로 화성시에서 1년 이내 공유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화성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은 앞서 화성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가능하며, 공유 사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개발비와 행사비,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발생한다. '공유경제 창업 지원사업'은 생활편의를 돕는 맞춤형 공유서비스, 우리동네 공유마을 만들기,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유경제 등을 주제로 실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의성과 지속가능성, 구체성 등을 심사해 한 팀(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재료구입비와 자산 취득비, 기자재 임차료, 홍보비, 전시회 참가비,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취득비 등을 지원한다. 3가지 사업 모두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opopip@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공고고시란을 참조하거나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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