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컨설팅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산업통상자원부 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실증특례 승인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내구성이 우수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실제 야영장 사용이 가능해졌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2년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휴먼앤스페이스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이라는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로 제작됐다. 기존 천막 텐트에 비해 단열과 방풍 기능이 우수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이어서 사용기간도 길지만 문제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정하고 있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휴먼앤스페이스는 제작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설치·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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