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경기도는 올해 5억7500만 원을 투입해 3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 1곳당 방송 송출료를 최대 15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아 연내 공영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을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참여기업 대신 방송 채널별 입점 협의 과정까지 대행하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며, 도는 우선 상반기 1차 공고를 통해 15개 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해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선택해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평가항목은 제품경쟁력과 제품 신뢰성, 구체적 사업화 기반, 기대효과 등이다. 장애인 고용기업이나 여성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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