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 공개도, 23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모두 1917억 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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