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부가가치세 21억 4000만원 환급받아

지난 2017~2020년도 분 18개 사업장에 투자한 건축비 등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3/28 [14:39]

화성시, 부가가치세 21억 4000만원 환급받아

지난 2017~2020년도 분 18개 사업장에 투자한 건축비 등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이영애 | 입력 : 2022/03/28 [14:3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28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50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경정청구로 약 214000만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액은 지난 2017~2020년도 분 18개 사업장에 투자한 건축비 등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로 과세 관청인 화성세무서에 경정청구 한 결과 이를 환급 받게 됐다.

 

화성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 관청의 기각결정분에 대해서도 조세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조세)심판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조세)심판 결과에 따라 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등을 운영하는데 투자한 건축비와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김지석 화성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매입세액 공제업무를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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