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청년 1828호·신혼부부 4616호 입주자 모집…6월부터 입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약 2만1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모두 6444가구로,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그 외 지역이 2287가구다. 오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가구)이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348가구)·신혼부부(280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가구)은 4월 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600가구)은 지난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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