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뭐하게?경기도,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약사법 위반 39개 업소 적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와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등이다. 31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화성시 A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함에도 관리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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