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가 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4월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관행을 해결하고, 인․허가, 안전,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품수수, 갑질,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공공재정,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를 추진한다. 다만, 보건소 등 관련 부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층 더 강화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및 자가검사키트 비치 등을 통해 감사반원, 감사관계자, 시민감사관 등에 대한 사전검사를 운영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현옥 도 감사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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