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한다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대 160%까지 초과 정산’ 기준수립 예정
이에 따라, GH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계상금액(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용노동부 고시요율)의 최대 160%까지 추가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내부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GH는 또 입찰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삽입함으로써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하도급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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