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도, 올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50가구 추진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4/05 [09:36]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도, 올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50가구 추진
이영애 | 입력 : 2022/04/05 [09:36]
김포시의 한 단독주택 모습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등 5개 시 50가구에 대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돼 대상자 선정과정중 이며 '부천시는 4월~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면 지역별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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