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등 세액신고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해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하면 되며, 신고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본점임에도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간접 피해를 입어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1일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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