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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마른김 등 다소비 수산물 727건 검사…13건 적발·조치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4/08 [16:25]

생식용 굴, 마른김 등 다소비 수산물 727건 검사…13건 적발·조치

이영애 | 입력 : 2022/04/08 [16:2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식용 굴, 마른김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72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1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재래시장·대형마트·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생식용 굴(227건)과 마른김(61건), 배달회를 포함한 단순처리 수산물(439건) 등 모두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마른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0.023~0.0222g/kg)돼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생산자 대상)을 요청했으며, 생식용 생굴 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가열·조리해 섭취하는 용도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3107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5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마른김에서 사카린나트륨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감미료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관련 업계 대상 홍보 강화', '수거·검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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