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말소차량 폐차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폐차장에 안내문 전달하고, 배너 설치… 체납액 납부 독려 협조 요청
[경인통신] 수원시가 말소차량을 폐차하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폐차 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관내 폐차장에 ‘폐차 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하며 “체납자들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려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2003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12년 경과한, 환가(換價) 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 있어도 폐차하는 말소차량은 2021년 1,458대에 이른다. 수원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대체압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폐차 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겠다”며 “체납자에게 폐차 후에도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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