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일제단속’ 사전 예고에도 49건 적발면허취소 21명, 정지 27명 채혈요구 1명 등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밤 수원 인계동과 안산 중앙역 상업지구 등 도내 51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49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와 봄 행락철 음주운전 증가 우려에 따라 유흥가 부근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보다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난 7일 언론 등을 통해 단속일정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교통외근과 싸이카, 암행순찰 등 지역경찰 등 경찰관 145명과 순찰차 96대를 투입해 식당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각 2시간씩 진행해 면허취소 21명, 정지 27명 채혈요구 1명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으며, 이 중에는 혈중알콜농도 0.2이상 만취운전자도 1명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8일 밤 9시 15분경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부근에서 일제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일방통행로를 갑자기 역주행 하는 아우디 차량을 뒤따라가 주변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하려던 운전자(26, 여)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47%가 측정돼 적발됐으며, 동승자(38)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또 다음 날 0시 17분 경 수원시 영통역 먹자골목 주변 일제단속 중 개인형이동장치(PM)를 안전모 미착용하고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운전자(28)를 발견하고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2%가 확인돼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음주운전과 거리두기’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심야·휴일을 불문하고 상시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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