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올해도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4/11 [12:23]

화성시, 올해도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이영애 | 입력 : 2022/04/11 [12:2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에도 착한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금의 일부에 대해 감면혜택을 통해 착한임대인 운동과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재산세에 대한 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 부속토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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