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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동탄성심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 선정

오는 11월 30일까지 8개월 간, 연명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 수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4/15 [12:36]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 선정

오는 11월 30일까지 8개월 간, 연명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 수행
이영애 | 입력 : 2022/04/15 [12:3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운영기간은 15일부터 오는 1130일까지 8개월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원치 않거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달부터 외래·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연명의료 중단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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