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경기도 특사경,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77개소 적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1일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모두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등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시흥시 ‘A’ 업체는 지난 2017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됐다. 안산시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파주시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에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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