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정차고지서 ‘선택등기’로 발송한다고지서 전달까지 기간이 길게 소요돼 의견진술 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5월 2일부터는 주정차고지서를 선택등기로 발송한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어 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을 오는 5월2일부터는 일반등기우편을 선택등기우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일반등기우편의 경우 2회에 걸쳐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 등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하게 돼 수취인이 수령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의견진술 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선택등기우편의 경우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에는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됐다. 그동안 화성시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7.5%가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으며, 이 중 74%가 폐문부재로 인한 반송이다.
최원교 화성시 교통지도과장은 “사는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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