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 37,6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기 홈페이지 및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오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산출 시 기준시가가 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와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