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5월부터 2달간 옥외광고물 양성화 한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4/28 [14:22]

화성시, 5월부터 2달간 옥외광고물 양성화 한다

이영애 | 입력 : 2022/04/28 [14:2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5월부터 2달간 옥외광고물을 양성화 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51일부터 630일 까지 2개월간,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등이며, 광고물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광고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탄출장소로 자진신고 하면 된다.

 

시는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의 경우 1년 이내의 변경이나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손훈기 화성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사실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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