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보다 9.57% 상승, 5월 30일까지 열람·이의 신청할 수 있어
[경인통신] 수원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10만 93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수원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9.57% 상승했다.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1번지 파리바게뜨 1층 상가건물로 1㎡ 기준 1922만 원이었고, 최저지가는 그린벨트 지역인 상광교동 산 14번지로 1㎡ 기준 6630원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표준지가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장안구 9.64%, 권선구 10.61%, 팔달구 8.82%, 영통구 9.21%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 수원시는 4월 19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수원시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청 민원실에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4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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