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

도내 51만1000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6.5% 상승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4/30 [22:56]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

도내 51만1000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6.5% 상승
이영애 | 입력 : 2022/04/30 [22:5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올해 경기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1000여 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56%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6.5%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률인 5.9%와 비교해 0.6%p 증가했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45만2000여 가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5만9000여 기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상승 주택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11.3%p 증가(77.1%→88.4%)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 상승했으며, 연천군이 2.5% 상승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성남시가 12.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시가 4.7%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간별로 보면 1~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주택이 27만40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이 20%를 초과한 주택도 1만여 가구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86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9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4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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