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검토업무 착수국토교통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조건과 의무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 과정 중 하나다. GH는 '주택법'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근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벽체의 단열성능, 창의 기밀성능,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게 되며, 이번 업무착수를 통해 건축물의 친환경 등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민간주택사업의 원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수행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과 ESG 경영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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