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LH 상대로 상수도 소송 승소해 157억 원 지켰다시. 1심에 패소 했으나 끈질긴 대처로 최종 승소 이끌어 내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LH 상대로 상수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157억 원 지켰다. 화성시는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 에서는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일은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2015년 LH가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성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1심 판결은 LH가 승소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 원 반환 판결이 났으나, 화성시는 끈질긴 대응으로 지난달 21일 2심 판결에서는 LH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LH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화성시는 2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화성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낼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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