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보건복지부는 5월 4일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묘역을 유족 대표(노재헌)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였다.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재)동화경모공원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이다. 국가보존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그 대상이며,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묘역이 지정된 바 있다. 한편,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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