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현지확인·실태조사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 높은 필지에 설치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5/09 [07:38]

수원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현지확인·실태조사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 높은 필지에 설치
이영애 | 입력 : 2022/05/09 [07:38]
공유재산에 설치한 안내표지판
[경인통신] 수원시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수원시는 현지확인·실태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9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 안내표지판에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 점유를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는 무단 사용(점유·경작)이 금지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거나 대부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활용 공유재산 중 접근성이 좋은 토지에 먼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 점유 등 불법점유를 방지하겠다”며 “무단 점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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