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전 지역 고물상 폐기물 불법 처리 수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000㎡)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000㎡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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