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오피스텔(업무시설)이나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택(주거용)으로 재산세를 과세한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자로 오피스텔 소재지에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소재지에 누구의 명의로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변동신고 전 주의사항으로 업무용에서 주택용으로 과세대상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국세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