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석유 제조에 정량미달 판매까지?!’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67억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이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 석유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만4330리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이들 중 I씨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인 플라스틱(FRP) 저장탱크와 간이 주유시설이 설치된 화물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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