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2년(‘21년 실적)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 평가기준은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및 직무환경개선 노력' 등 6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평택시는 종합평가(600점 만점) 결과(558.5점) 기관표창 '장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주요 실적으로는 ‘21년 조세정의 역량강화 세무조사 분야 연구발표대회 '장려'수상한 바 있으며, 73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28억 원(도지원 세무조사 포함),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 원을 추징해 ‘21년 73억 원 대비 116%가 증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탈루되는 사례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해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누락과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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