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페이' 의무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6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세요!오는 6월 30일까지‘수원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운영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간주등록 가맹점’ 905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4월 20일)되기 전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된 가맹점을 말하며, 법률 개정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의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 자로 종료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6월 30일까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계속해서 수원페이 결제를 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수원페이 결제가 중단된다.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홈페이지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점의 수원페이 결제 중지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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