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유문종 제2부시장(위원장) 등 당연직 4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수원시는 세류동, 평동 등 14.5㎢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연 1회 지급된다. 이번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전체 신청대상은 총 62,116명으로 이 중 84.2%인 52,34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51,666명, 보상금 140억5600만원을 지급 결정하였다.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 우편물 등으로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월까지 시 임시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이번 2020년, 2021년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보상금 신청 기간인 2023년 1월 ~ 2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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