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찰대학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 발표

2022. 11. 12.(토) 1차 필기시험 실시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5/17 [11:04]

경찰대학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 발표

2022. 11. 12.(토) 1차 필기시험 실시
이영애 | 입력 : 2022/05/17 [11:0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찰대학이 1979년 개교 이래 최초로 편입생의 입학을 앞둔 가운데, 2023학년도 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이 문호를 보다 넓게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치안정책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대학은 지난해 5월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안'을 발표한 후, 편입학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험 일정도 확정 지은 후 이번 모집요강에 담아 발표하게 됐다.

경찰대학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각 전형별로 25명씩 모두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선발 예정이다.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으며,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을 받아야 한다.

편입학하는 2023년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1979. 1. 1.~2006. 12. 31. 기간 중 출생)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복수국적자면 입학 전날까지 국적 포기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재직경찰관은 3년 이상 실근 무경력(2022. 12. 31. 기준)과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이 충족돼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직경찰관 전형은 원서접수 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수(125명)를 추천받아 1차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차 필기시험은 일반대학생의 경우 영어(40문항)·언어논리(25문항) 2과목, 재직경찰관은 형사법(40문항) 단일 과목이다.

최종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필기시험(60점), 체력검사(20점), 면접시험(20점) 점수를 합산해 전형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최종 합격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제41기)으로 일괄 편입해 3학년 학생 50명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경위’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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