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방안 시행안전사고 취약 현장 등 대상으로 특별관리현장 지정 운영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경미한 안전사고가 중대재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취약 현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려는 취지다. GH는 최근 2년 내 사고 최빈도 현장 등 동일 사고 유형이 2회 이상 발생된 현장 등 내부기준에 따라 특별관리현장을 지정하고 관리하며,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되면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집체교육 △취약공종 착수 전 현장 근로자 특별교육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점검 등을 시행한다. 지난 18일에는 특별관리현장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에는 특별관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예정돼 있다. GH 관계자는 “취약 현장 등 공종에 대한 집중관리 시행을 통해 GH 안전보건경영방침(중대재해 Zero 및 산업재해 전년 대비 5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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