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장기미등기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조 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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