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오는 8월부터 수원·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서 보상금액 최종 결정...오는 8월 말 2만9000여 명에게 65억 원 지급 예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5/23 [15:50]

화성시, 오는 8월부터 수원·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서 보상금액 최종 결정...오는 8월 말 2만9000여 명에게 65억 원 지급 예정
이영애 | 입력 : 2022/05/23 [15:5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9000여 명에게 보상금 65억 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화성시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됐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접수된 보상금 신청에 모두 3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9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말에 1년 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의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은 기배진안병점화산동 일부, 양감면 일부의 21지역으로, 5년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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